배우자의 느닷없는 이혼청구, 기각시키는 방법은?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상입니다. 요즘은 사는 게 힘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불륜이나 폭행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확인되는데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내가 배우자랑 더 이상 부부관계로 있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한 편으로는 서로 너무 맞지 않는 경우, 흔히 말하는 성격차이가 있는데 혼인생활을 나라에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이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 중 일방이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지만 특별히 불륜이나 폭행 같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을 기각시켜야 하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이혼 소송을 기각시켜야 되는 이유
① 주거 환경 악화
② 양육환경 악화
③ 경제적인 문제
바람을 핀 배우자가 걸어오는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사실 감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 좋은 일 시켜주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걸려온 이혼 소송을 기각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현실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나 싫다는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혼인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겠지요. 다만 이혼을 하게 되면 일단 재산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또는 전세보 증금을 반으로 나눠야 하니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이 걱정 때문에서라도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고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예컨대 시댁이나 처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은 5:5로 나눠가질 수가 있지만 아직 상속이나 증여를 받지 않은 시댁/처가 재산은 당연히 분할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일단은 혼인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경제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일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어디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도 막막하고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인용되면 굉장히 막막해질 수가 있게 되고, 이혼 소송을 기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2. 이혼 사유
자 그러면 어떻게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느냐, 이건 먼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부터 살펴봐야겠지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각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불륜
2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말 없이 가출 등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장모님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등의 사유
4호 5호는 문제되는 경우 거의 없고요.
6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포괄적 규정, 사치, 자녀와의 관계, 잔소리, 의처증, 도박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이유가 없이 이혼 소송을 걸어온다면 대부분 6호 사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이혼등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한 쪽에서 계속 주장하면 이혼은 인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혼인파탄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야 이혼이 가능한 것인데 대법원은 혼인파탄 되었는지 여부를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뿐 아니라,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1] 나아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이혼 소송 기각시키는 법
배우자가 이혼 소송 기각을 구했다가 실패하는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혼소송 걸어온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수준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폭언을 했다, 이혼하자고 먼저 얘기했다, 장모님이 나를 모욕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건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니 혼인 파탄이 아니다 이런 소극적인 반박에 그친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면 뭐 흔히 부부싸움 하는 과정에서 “나 이제 당신과 못살겠어 이혼하자”라고 얘기했던 1년 2년 전 카톡메시지로도 혼인파탄이 인정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 이혼하자고 카톡했다는 이유로 혼인파탄 상태라고 인정되는 건 합당한 판단이 아니지요.
따라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이혼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사유는 그 상대방 측의 책임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문제라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더라고요. 한쪽이 열렬히 이혼을 원하는데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을 기각시키 기 부족합니다. 기각을 시키기 위해선 그쪽에서 이혼을 원하는 것은 그쪽 책임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 때문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소송외에서는 계속 가정을 유지하자는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 혹시나 이혼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입장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명심하십시요. 단지 혼인이 파탄나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혼인파탄사유는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상대방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꼭 구체적으로 밝히셔야 합니다.
4. 결론
오늘은 불륜이나 폭행과 같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기각시키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드렸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사실 혼인, 상속, 부양 등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양육비 부분을 제외하고는 뭔가 점점 더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대법원이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이혼 사유를 꼼꼼하고 엄격하게 살펴봐야지 일방이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