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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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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및 해설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06.11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횡령죄와 구분하시면서 보시면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배임죄는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3) 본인(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4)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합니다. 아래 형법 제355조 제2항 조문을 보신 후 네 가지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요건1) 타인의 사무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중매매) 배임죄가 성립할까? -


매도인이 처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리 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므로,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즉,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지 않았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중도금을 받았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2)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

-퇴사 후 회사의 업무용 자료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경우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할까? -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임무위배행위를 법률, 계약,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에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요건3) 본인의 손해 관련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까? -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배임미수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손해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률적 관점에서 배임행위가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물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치 않아 그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요건4) 재산상 이익의 취득 관련

-회사 직원이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면 배임죄가 성립할까?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직원이 위의 경우처럼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를 했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했다면 지정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 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오늘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비교적 횡령죄와 구분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실무적으로는 양자의 구분의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죄에 속하는지에 따라 방어방법 또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혹시나 회사 내지 다른 사람에 대한 행위가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