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보통 사기치지 말라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사기죄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소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성립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사기죄는 1) 기망행위로 2)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고 3) 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며, 4)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사이,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 이중 인과관계 요건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세 가지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요건1) 기망행위의 존재 - 침묵하거나 특정 사항을 말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
우선은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단순히 내가 1억을 주고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한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담하지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 처벌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침묵하거나 특정 사항을 말하지 않은 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망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만, 남을 속이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란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속이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우리 법원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정이 있고, 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약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생겨 이를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만한 사정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건 2) ‘처분행위’가 있을 것 - 서류의 내용을 속여서 타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까? -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생소하시죠. 예를 들어 제가 돈을 먼저 빌렸을 때에는 어떠한 기망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권자가 변제를 촉구할 때 곧 돈이 나올테니 걱정마라, 언제까지 기필코 갚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나 사실은 이게 거짓말인 상황에서는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쳐서 그 때 돈을 받았으면 처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이미 돈을 받은 뒤에는 그 뒤에는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 날인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질문에 답을 하자면답은 ‘YES’ 입니다. 우리 법원은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를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처분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서명사취 사기의 경우,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 처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면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한 것은 맞지만 계약서만 쓴 거지 돈을 받은 것은 없다, 이런 식의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 작성 자체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말하면서 타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경우, 타인은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문서의 작성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서명, 날인 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서명, 날인행위라는 처분행위를 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건 3)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존재 - 사기로 취한 이익이 많은 경우 가중처벌될까? -
이 부분은 지극히 당연하겠지요. 금액에 클 수록 양형이 엄격해질 뿐 아니라 우리 법은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범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죄에서 취한 이익이 5억 원이 되는 경우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취한 이익을 다투는 것이 중요할 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사기에서 부동산의 시가가 15억 원인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억 5천만 원,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10억 원인 경우, 사기 범죄로 취한 이익은 시가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4억 5천만 원일까요?
우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예에서 부동산의 시가가 15억 원이고,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10억 원이라면, 사기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실제 부동산의 교환가치인 5억 원이 되겠지요? 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가중처벌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의 경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툴 수도 있으나,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한 이익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구속 여부를 정하는데 있어서 변호사의 전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반대로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빠져나갈 방법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기획해서 사건을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사기 피해를 입으셨거나, 사기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 분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휘상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