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몇 번씩 들어봤지만 배임죄와 구별하기 어려운 횡령죄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생활하시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횡령죄는 1) 타인의 재물을 2) 타인의 위탁에 따라 보관하는 자가 3)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아래 조문을 보신 후 세 가지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요건1) 횡령죄 객체로서의 재물 관련 - 주식, 비트코인, 특허권은 재물일까? -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자면 이들 모두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원은 횡령죄의 객체로서 재물이란, ‘동산·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의미하므로,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 등은 재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만,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 광업권, 특허권 등은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2) 횡령죄에서의 ‘보관’ 관련 -자신의 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그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할까? -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위의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예금주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예금주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금주의 은행 계좌에 돈이 아주 많은 상태에서 적은 액수의 금액이 예금주의 은행계좌에 잘못 송금되었고, 예금주가 그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예금주의 체크카드 결제로 착오 송금한 송금인에게 반환할 금액보다 잔고가 부족해지는 경우에도 입증에 따라 유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저사례1.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매도 후 분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그만 사실관계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건3) 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 관련 -그렇다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
이 또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횡령죄에서 세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횡령행위를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영득의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지만,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소유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 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금의 사용자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요건 하나하나에 따라 수 많은 판례들이 존재하고, 입증하기에 따라 유, 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회사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했음에도 상대방이 횡령죄로 고소하여 고민하고 계시거나, 회사 직원이 부당하게 회사자금을 사용했음에도 정당한 사용이라 주장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