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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약정의 이행과 간접강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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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약정의 이행과 간접강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2025.06.25

주주간 약정의 이행과 간접강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1. 서론


주주간 약정은 회사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회사에 직접 주장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결(2025. 6. 12. 선고2020다219577)은 주주간 약정의 이행을 회사에 단체법적으로 직접 주장할 수 없으며, 상대방 주주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약정 이행은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간접강제 방식을 통해 집행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주주간 약정의 법적 한계, 간접강제의 개념,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 주주간 약정의 법적 성격과 한계


주주간 약정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특정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약정 위반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에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사자는 약정을 위반한 주주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예: 의결권 행사 의무 이행)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두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문제점 : 주주간 약정을 회사에 직접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주주간 약정을 회사에 직접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실무에서 중대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간 약정에서 이사회의 구성을 4인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 주주가 이를 위반하여 추가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에 찬성한 경우, 약정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해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율성과 단체법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법의 원칙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약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주주 간의 계약 관계에서만 해결해야 하며,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직접적으로 교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2) 간접강제란 무엇인가?


주주 간 약정의 효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회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와 관련된 것인데요. 대법원은 주주간 약정 이행 청구가 부대체적 작위의무(예: 특정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접강제는 금전적 배상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집행 방식입니다. 간접강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간접강제의 절차와 특징

(1) 명령: 법원은 의무 이행과 상당한 이행기간을 명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배상을 부과합니다.

(2)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 배상액은 의무자의 재산 상태, 의무의 성질,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단순한 강제수단을 넘어 제재의 성격도 가집니다.

(3) 적용 사례: 본 대법원 판결에서 심리했던 사건의 원심 판결에서 법원은 약정 위반 주주가 추가 선임된 이사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명하고, 미이행 시 1일 100만 원의 배상액을 부과하였습니다. 100일이면 1억 원이 되겠죠.


3) 회사에 직접 주장 vs. 주주 상대 간접강제


회사에 직접 주장 가능한 경우

• 정관 위반: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사항(예: 이사 정원)을 위반한 결의는 회사법상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하자: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점: 결의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여 회사 구조를 직접 교정 가능.


주주 상대 간접강제

• 계약 위반: 주주간 약정은 계약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회사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약정 위반 주주에게 이행을 강제.

• 한계: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유효하므로, 추가적인 주주총회 소집과 의결권 행사를 통해 약정에 부합하는 상태로 복구해야 함. 시간이 오래걸리고 원하는 바를 이미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 복잡성: 간접강제는 금전적 압박을 통한 이행 유도 방식이므로, 의무자의 재정 상태나 협조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주간 약정은 미리 법률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


주주간 약정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은 회사법과 계약법의 복잡한 교차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뒤늦은 대처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앞서 주주 간 약정을 이유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회사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주주가 약정을 일단 위반하였더라도 일단은 상대방 주주가 원하는대로 회사가 운영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그 뒤에는 설령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1) 약정의 설계: 약정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회사 정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언.

2) 분쟁 예방: 약정 위반 시 간접강제 가능성을 명확히 명시하고, 위반에 따른 배상액 산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

3) 소송 전략: 간접강제 신청 시 적절한 이행기간과 배상액을 제안하며, 의무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한 집행 전략 수립.

4) 위험 관리: 약정이 회사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상대방이 약정을 위반했을 때의 구제 방법을 사전에 준비해둘 필요가 있음.


4. 결론


대법원 판결은 주주간 약정의 이행이 회사에 직접 주장될 수 없으며, 간접강제를 통해 주주를 상대로 집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주주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법의 단체법적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주간 약정의 효력을 회사에 대해 직접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 주주가 약정을 위반해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두셔야 하고요. 문제가 생긴 뒤에는 굉장히 큰 손해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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