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혼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년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경위와 그로 인한 법적,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 정용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학술연구회에서 중혼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 역시 정 부장판사의 주장에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깊이 공감하는 바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간통죄 폐지의 배경
먼저, 2015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죠.
그러나 이로 인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혼인제도와 가족 생활의 법적 보호 장치가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느끼는 것은,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를 당한 배우자의 고통과 분노를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민사적 위자료 청구로 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억울함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폐지 이후의 현실적 문제
첫 번째는 국가가 불륜 피해자는 돕지 않는데 오히려 불륜 가해자는 돕는 구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을 직접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모두 본인이 수집해야 하고 제대로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도 써야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불륜 상간남 상간녀는 그 과정에서 나를 명예훼손,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고 이건 다 형사 범죄이죠. 그러다보니 상간남 상간녀가 나를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인력을 동원해 증거도 수집해주고 나를 불러서 조사해서 사실관계까지 정리해주는 일을 공짜로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금을 내야 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축출이혼과 같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요즘은 바람 핀 사실이 발각 되어도 당당하게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시비를 계속 걸고 싸움을 유발합니다. 그 상태에서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면서 이혼 청구를 걸어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법원은 여전히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무상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부부가 서로 그렇게 싸우고 이미 안 본지 몇 년이 된 상태인데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같이 살라고 권유하는 것도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보니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해서 기존의 배우자를 축출시키는 축출이혼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남아 있었다면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쉽겠지만, 공권력을 이용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인지,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중혼죄 도입에 대한 주장
중혼죄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수준의 관계를 맺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제도-
서울가정 법원의 정용신 부장판사의 주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중혼죄 도입을 통해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중혼죄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수준의 관계를 맺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독일, 일본,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중혼죄를 통해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중혼죄를 형법에 신설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주제임을 보여줍니다.
4. 개인적 소감과 공감
정 부장판사의 발표를 접하며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혼인관계는 단지 두 사람 간의 약속이나 사생활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의 근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간통죄 폐지가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라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사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미흡하다면 이는 또 다른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혼죄 도입은 일부일처제의 보호와 함께, 피해자가 겪는 부당함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혼죄의 도입이 다시금 형벌 중심의 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제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5. 마무리
오늘은 한국의 간통죄 폐지와 그 이후의 변화, 그리고 중혼죄 도입에 대한 논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정말 안타까운 사례를 많 이 목격하게 되었고 저 역시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한 사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혼인 나아가 가족 제도에 대해 조금 더 보호해주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